재산세 계산 /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계산 / 보유세 개정 / 종부세 개정 / 보유세 인상
보유세 (재산세 / 종부세)
보유세란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정책안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진행함으로써 주택,토지 등의 재산의 낮은 시세 반영률을 실제 거래 되는 시세가에 맞추기 위해서 주택의 경우 10년~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언젠가 생길 내 집을 생각하며 주택의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재산세 _ 지방세(지자체)로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하는 세금
종부세 _ 국세로 재산이 많은 자의 모든 재산을 묶어서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부과 기준 항목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시기는 매년 7월(16~31일), 9월(16일~30일)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 기준 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 잔금을 과세 기준 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 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재산세는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를 함께 납부한다.
1. 재산세 = ( 과세표준값* x 세율) - 누진 공제액*
*과세표준값 : 시장표준액(주택공시가) x 60%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누진공제액 _ 6천만원이하 : 없음 /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 / 3억원 이하 : 18만원 / 3억원초과 : 63만원
2. 도시지역분(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역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2020년 11월 3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정책이 발표됨으로써 세율이 변동. 1주택 보유자라면 특례 세율로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나 2주택 1가구, 혹은 다주택 보유자라면 세율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2021~2023년 가지 한시적 적용)
과 표 |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 다 주택자. 법인) |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
감 면 액 |
감 면 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3만원 |
50% |
0.6 ~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 |
1.5억 ~3억 이하 (공시 2.5억 ~5억) |
19만 5천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3.6억 이하 (공시 5억 ~ 6억) |
57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
42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
15~18만원 |
22.2~26.3% |
3.6억 초과 (공시 6억) |
- |
- |
- |
출처_국토교통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토지 소유자 중 일정 가격 이상에 대해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국세.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로
보유 주택이 여러 채라도 각각의 주택 별로 세금이 계산되는 재산세와 달리 인 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 된다.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 1주택이라도 9억이 넘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각각 5억씩 부담하면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다.
종부세 =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 금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공제금액 : 6억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공정시장가액 비율 : 90% (2021년 부터 95% / 2022년 부터 100%로 인상)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세율 인상 (21년 부터 적용)
과세 표준 |
일반 |
|
과세 표준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현행 |
개정 |
|
현행 |
개정 |
|
3억원 이하 |
0.5% |
0.6% |
3억원 이하 |
0.6% |
1.2% |
|
3~6억원 |
0.7% |
0.8% |
3~6억원 |
0.9% |
1.6% |
|
6~12억원 |
1.0% |
1.2% |
6~12억원 |
1.3% |
2.2% |
|
12~50억원 |
1.4% |
1.6% |
12~50억원 |
1.8% |
3.6% |
|
50~94억원 | 2.0% | 2.2% | 50~94억원 | 2.5% | 5.0% | |
94억원 초과 | 2.7% | 3.0% | 94억원 초과 | 3.2% | 6.0%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개정 (21년 부터 적용)
현행 : 일반 150% / 조정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개정 : 일반 150% / 조정지역 2주택 300% / 3주택 이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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